지난해 금연구역 지도단속 결과 34억8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42만5294개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도단속과 현장감시를 해 3만612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34억8027만원의 과태료를 위반시설에 부과했다.
시설별로 보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가 작년 전체 적발건수의 77%인 2만7705건(과태료 26억4000여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인 등이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이 5777건(과태료 5억7086만원), 버스정류장 등 교통 관련 시설 967건(과태료 9565만원)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금연구역 위반건수는 1만7088건이며, 과태료는 15억9499만원이었다.
올해 5~6월 온라인을 통해 담배(전자담배 포함)를 불법 판매한 사례는 173건이었고 광고위법사례는 올해 7~9월 254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