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입력 2015-10-06 1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2012년 6월 임 의원이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해 국가보안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경찰은 올해 1월 임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 이어 한강벨트도 하락 본격화⋯서울 아파트값 7주째 둔화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 베이커리‧라면 이어 과자‧아이스크림도...먹거리 ‘가격 인하’ 릴레이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61,000
    • -3.32%
    • 이더리움
    • 3,260,000
    • -4.7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37%
    • 리플
    • 2,178
    • -3.11%
    • 솔라나
    • 133,600
    • -3.54%
    • 에이다
    • 404
    • -5.39%
    • 트론
    • 453
    • +1.12%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3.84%
    • 체인링크
    • 13,660
    • -5.53%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