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日콘덴서 가격 담합’ 국내업체 피해여부 조사

입력 2015-09-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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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업체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전자부품인 콘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피해 여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닛폰케미콘, 파나소닉 등 8개 기업의 가격담합이 국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수년 전부터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와 희귀금속의 하나인 탄탈 전극을 사용한 '탄탈 전해 콘덴서'의 판매가격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일본 국내 콘덴서 생산액은 약 4천400억 엔(4조3천억 원)으로, 이중 알루미늄과 탄탈 전해 콘덴서는 1300억 엔 정도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이 담합 피해를 본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본 공정위와 별도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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