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때문에 손실"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5-09-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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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은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총 4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송상현 변호사는 "1차 참가자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있어 조만간 2차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금년 2분기에 기록한 3조 399억원의 영업손실 대부분은 어닝쇼크나 빅배스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작 반영했어야 하는 해양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이라며 "소액주주들은 그간 은폐돼 온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잘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서 원고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타 업체,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달리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이나 증권 관련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특화된 로펌이다. 한누리 측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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