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회사 일방적으로 수수료 부과방식 결정 못한다

입력 2015-09-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A기업은 미사용 한도에 대한 수수료율이 지난 2013년 0.2%로 적용되다가 지난해에 0.3%로 상향조정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약관에는 ‘제반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어떤 기준에 따라 변경됐는지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회사가 포관적인 약관 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먼저 금융회사의 포괄적인 책임전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약관상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일방적인 수수료 등의 결정 조항도 시정한다.

현재는 중요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이 관련 사항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금감원은 수수료 등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한 약관 조항을 시정, 구체적인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통보 없이 우대금리 적용 철회 가능 조항도 시정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해주지 않음에 따라 분쟁발생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 고객에게 미충족 사유 등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국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01,000
    • +0.3%
    • 이더리움
    • 3,49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372,500
    • +0.89%
    • 리플
    • 1,967
    • -2.14%
    • 솔라나
    • 140,100
    • +3.39%
    • 에이다
    • 295
    • +0.68%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84%
    • 체인링크
    • 16,090
    • +1.84%
    • 샌드박스
    • 48.49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