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

입력 2015-09-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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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해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예금과 송금, 대출 등 금융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은행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은행업종에서 23년 만에 새 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은행법이 적용되는 1단계다.

금융당국은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에 2단계로 사업자 선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1단계에서 은행주 보유한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 금융지주처럼 금융주력자는 10%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는 4%를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까지, 금융주력자는 100%까지 가질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카카오뱅크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그랜드컨소시엄, KT컨소시엄, 500V컨소시엄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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