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외국여행 면세한도 초과사례 17만6000건…전년비 1만3000건↑ '세금폭탄'

입력 2015-09-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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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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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과 같은 연휴를 이용해 외국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사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면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한 사례는 17만63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000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사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6만7843건에 달했다.

이들이 산 물품 총액은 면세한도를 442억9400만원 초과, 모두 합쳐 31억5300만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올해 2월부터는 2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에 이르는 가산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처럼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된 복수 적발 건수는 1079건이다.

다섯 차례 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습범’의 적발 건수도 5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외국여행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높아졌지만, 한도 초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즐거운 여행을 망치지 않도록 면세한도를 넘기면 자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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