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집회 도로 점거' 이정희 전 대표,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15-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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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집회는 범야권 인사들이 함께 진행한 정당연설로 통상적인 정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세종문화회관 지하에서 시위참가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순신 동상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했고, 무대차량에 올라가 연설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2시간 동안의 도로 점거 사실 중 일부는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아 밤 10시가 되기 이전인 30여분의 시간만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해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을 기다렸다. 선고 결과를 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본 이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해 2시간여 동안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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