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카스 맥주 먹지 마" 루머 퍼뜨린 하이트진로 직원 재판에

입력 2015-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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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경쟁제품인 카스 맥주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오비맥주 제품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내가 이쪽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8월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가임기 여성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 카스 맥주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

이 방에 있던 사람들은 안씨의 글을 다른 곳에 퍼뜨렸고, 이 글은 곧 포털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재생산돼 크게 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오비맥주는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이 일자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안씨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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