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원정 도박 알선' 광주 송정리파 조폭 구속

입력 2015-09-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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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을 상대로 해외 원정도박장을 운영한 광주 송정리파 조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광주 송정리파 소속 이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씨의 양아들이라고 알려진 김모(42·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마카오의 한 고급호텔 카지노 VIP룸을 빌려 '정킷(junket)방'으로 불리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이씨의 도박장에는 중소·중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주로 출입해 수십억원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들에게 항공권 예약부터 호텔 숙박, 도박, 골프 등을 포함한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해외 원정도박 수사 이후 수익이 급감하자 사업을 접을 생각으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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