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대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선고 <속보>

입력 2015-09-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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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배임·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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