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 불공정거래 규제법안 추진

입력 2007-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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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조적·행태적 등을 종합 분석해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9일 현행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로는 한계가 있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 공정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는 고시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법률 제정 추진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올해 사업추진 계획에 포함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한계로 인해 적발과 법적 한계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고민이다.

특히 불공정 행위가 대부분 구두 지시로 이뤄지고 있어 이후 조사에 나서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염불이 되는 종종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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