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1017억 지불

입력 2015-09-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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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에 따라 과잉추심 가능성↑…"캠코가 직접 관리해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으로, 이중 22.8%인 1017억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로 총 128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뒤이어 미래신용정보(114억원), 나라신용정보(113억원) 순이었다.

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의 30%~7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가가 매입한 채권의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위탁, 과잉추심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한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캠코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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