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논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도 수임

입력 2015-09-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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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징계여부 논란이 일고 있는 최교일(53)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사건 변호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변협은 최 변호사의 경위서를 검토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 29조의2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퇴임 전 친분이 있는 검사나 재판부에 전화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코카인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약사건이라도 통상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기소와 선고 시점에서 이 씨가 김 전 대표의 사위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형을 선고받았고 8월 김 전 대표의 딸과 결혼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 변호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200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2011년 고검장 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양형을 놓고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2013년 사직한 이후에는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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