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강제 판매목표 정한 올림푸스한국 시정조치

입력 2007-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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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건을 내건 올림푸스한국(주)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일본 올림푸스코퍼레이션이 생산한 의료용내시경 및 카메라 등 의료용구와 영상기기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인 올림푸스한국(주)가 자신의 대리점에 행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해 지난 6일자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림푸스한국(주)는 수도권 등의 지역의 판매를 담당하는 자신의 판매대리점과 '외과 의료제품, 내시경처치구 등의 공급에 관한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32억원의 연간 목표구매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계약조건을 넣었다.

이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난해 7월 대리점이 연간목표구매액을 달성하지 못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고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판매대리점은 올림푸스한국(주)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판매 목표설정과 노력은 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올림푸스한국이 계약에 조건을 걸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목표를 달성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조치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올림푸스한국(주)의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시정되는 등 올바른 거래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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