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 전체 운영비서 단 8%만 쓰여

입력 2015-09-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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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올해 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함께 시행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금연치료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한 실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그쳤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전체 예산 1000억원 중에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원 중에서 8%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일선 병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과 치료비를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 수준에서 전액 지원해준다.

그러나 올해초 많은 관심을 보이던 이 사업은 현재 저조한 상태다.

월별 금연치료에 참여한 흡연자 등록 현황을 보면, 2월 9075명에서 3월 3만971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4월 들어 2만6909명으로 떨어지고서는 5월 2만1548명, 6월 1만8334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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