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리베이트 받은 의사들 항소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15-09-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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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H(56)씨와 C(45)씨 등 의사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며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요인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H씨와 C씨는 2012년 5월과 10월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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