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LH, 직원들의 잇따른 성추행 물의

입력 2015-09-1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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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성희롱 및 성추행 발생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성희롱 및 성추행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자신과 단둘이서 술을 마실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음주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에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안겼다.

결국 A씨는 지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2015년 8월 3일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 B씨는 직원들과의 점심식사에서 피해자가 밥을 남기자 “얘가 밥을 많이 안 먹어서 이렇게 마른거다”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피해자의 팔뚝을 만졌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운동 관련 대화를 나누는 도중 피해자가 “저는 근육보다 지방이 많아서 근력운동을 해야한다”고 말하자, “근육인지 지방인지 확인해보자”고 언급하며 또다시 피해자의 팔뚝을 만졌다.

결국 B씨는 육체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5월 21일에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에는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외부 기관 여직원의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친 LH직원 C씨, 출근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순간을 이용해 피해자(女)를 추행한 LH직원 D씨, 음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피해자를 제3자와 합동으로 추행한 LH직원 E씨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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