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라 속여 여자친구와 성관계맺은 女…인공성기까지 사용

입력 2015-09-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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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게일 뉴랜드(25)(사진=허핑턴포스트)
▲게일 뉴랜드(25)(사진=허핑턴포스트)

영국의 한 여성이 남자 행세를 하며 여성과 성관계를 맺다가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게일 뉴랜드(25)는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포춘에게 접근했다. 당시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었던 포춘에게 게일은 자신을 필리핀계 남미 남성이라고 소개했다.

뉴랜드는 목소리를 변조하고 가슴에 붕대를 감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포춘을 만나는 동안 인공 성기를 이용해 약 10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포춘은 그러다 교제해 온 남성이 실은 자신의 동성친구인 뉴랜드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뉴랜드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피해여성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성폭행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게일 뉴랜드는 동성애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량은 11월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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