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노조 유인물 배포' 간부들 무죄 확정

입력 2015-09-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숙사 현관에 진입해 노조 홍보물을 나눠줬다가 사측에 의해 고소당한 삼성노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박원우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9월16일 저녁 에버랜드 직원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내리는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신문을 나눠줬다. 사측은 신문배부행위를 막기 위해 셔틀버스 정류장을 직원 기숙사 앞으로 옮겼고, 조합원들은 신문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기숙사 현관까지 진입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기숙사에 진입했고,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공동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2년 3월 박원우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을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삼성노조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행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은 노조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이 정당한 노조행위를 한 만큼 기숙사 현관까지 진입한 것을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우주굴기’ 중요한 이정표 세워…달 뒷면에 목메는 이유는
  • 이혼재판에 SK우 상한가…경영권 분쟁마다 주가 오르는 이유
  • “넘버2 엔진 시비어 데미지!”…이스타항공 훈련 현장을 가다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03,000
    • +0.2%
    • 이더리움
    • 5,315,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1.09%
    • 리플
    • 724
    • -0.41%
    • 솔라나
    • 231,500
    • -0.77%
    • 에이다
    • 634
    • +1.28%
    • 이오스
    • 1,133
    • +0.53%
    • 트론
    • 158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1.11%
    • 체인링크
    • 25,770
    • -0.39%
    • 샌드박스
    • 624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