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이견 팽팽하던 노사정, 어떻게 합의 이뤘나?

입력 2015-09-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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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성공시킬 수 있던 데는 노동계와 정부가 ‘양보 미덕’을 발휘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일반해고란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징계해고’나 ‘정리해고’만 도입했을 뿐 일반해고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노총은 당초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로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판례 등에 기초해 조속히 만들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절충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해고와 관련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

또 정부 입장도 반영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다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소강된 것은 아니다. 입장차가 상당했던 만큼 타협안의 내용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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