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마켓 등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조사 진행

입력 2015-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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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의 각종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1일 주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지마켓ㆍ옥션)ㆍ에스케이플래닛(11번가)ㆍ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에 달했다.

점유율은 지마켓이 38.5%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옥션(26.1%)ㆍ11번가(32.3%)ㆍ인터파크(3.1%) 순이었다.

오픈마켓별로 등록된 판매사업자는 11번가가 22만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마켓(7만개)ㆍ옥션(6만개)ㆍ인터파크(4만5000개) 순이다.

이들 판매사업자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3∼12% 수준의 상품 판매수수료를 오픈마켓 측에 내고 있었다. 연간 수수료는 총 6300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1조174억원 규모로 발행된 할인쿠폰 비용의 39.6%(4026억원) 정도를 판매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부담은 54.9%, 제휴사는 5.5%였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매출액은 2835억원으로 연간 상품 판매금액인 14조3423억원의 약 1.98%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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