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칠곡 계모 살인사건' 피고인에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9-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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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심 형이 너무 낮다"며 상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자격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형을 다툴 수 있다.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만이고 검찰은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이날 재판부는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지었다.

임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12살 난 언니 B양도 사실은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임씨 등에게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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