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기업 40대 직원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도의회 고위직 ‘아들’

입력 2015-09-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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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가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기업 직원 K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인 ㈜해올에 근무하고 있는 K씨의 음주운전은 도의회 고위직 자제란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도민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9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마트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제주시 백모 국장 폭행사건과 같이 지역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에도 지역 지역언론사 간부의 백모 국장이 폭행 건이 분명한데도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노조, 지역언론 등이 침묵하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성명을 내는 등 뒷북을 친다는 질타를 받았다. 소위 끼리끼리 덮어주는 ‘괸당문화’의 폐해가 지역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서 더 크다는 평가다.

한편, 동부경찰서는 이례적으로 보도문을 통해 “일부 언론사에서 해당 사건의 발생여부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지, 언론사들의 관심이 많았음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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