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은 법위반 건설사 봐주기 특혜...국토부 법령 위반만 1487건

입력 2015-09-0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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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대한 8.15 광복 특별사면이 원칙 없는 ‘봐주기 특혜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조치 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사면 된 ㈜화인알엔씨는 13회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에스아이종합건설(주)는 12회, 삼부토건(주)는 10회 위반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이 8회, 대림산업(주)이 7회 위반하였지만 역시 행정제제조치 해제 혜택을 받았다. 그간 이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아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업체(9.4현재)는 총 679개(행정제재 940건)로 이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35개, 전체 업체수 대비 19.9%에 불과하지만 행정제재건수는 전체(940건)의 42%인 39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544개 업체(80%)가 각 1회씩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위반사항은 하도급과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건산법 제99조4호 위반)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불공정행위등에 따른 영업정지(건산법 제82조제1항제8호 위반)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시정명령이 전체 위반건수의 45.3%(42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정지가 24.6%(231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토부 소관 제재처분 해제 수혜대상현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940건, 건축사법 위반 354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126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64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3건을 합쳐 총 1,487건의 제재처분이 특별사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최대 13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모든 사람들과 업체들에게 공평해야 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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