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故 조수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ㆍ한진중공업ㆍ대한항공 지분을 부인 최은영 씨와 자녀 조유경, 유홍씨에게 전량 상속했다.
한진해운ㆍ한진중공업ㆍ대한항공은 9일 공시를 통해 故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유족에게 상속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328만9537주를 부인 최은영 씨에게 140만9803주를, 자녀 유경ㆍ유홍씨에게 각각 93만9867주를 상속했다.
또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 보통주 92만9803주ㆍ우선주 5만2311주 등 98만2114주를 최은영 여사에게 42만906주(보통주 39만8487주ㆍ우선주 2만2419주), 두 자녀에게 각각 28만604주(보통주 26만5658주ㆍ우선주 1만4946주)를 상속했다.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 보유주식 8만9823주를 최은영 씨에게 3만8497주, 두 자녀에게 각각 2만5663주를 상속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ㆍ한진중공업ㆍ대한항공의 9일 종가는 각각 3만6650원, 2만8400원, 대한항공 3만6100원(보)ㆍ1만8450원(우)으로 故 조 회장이 유족에게 상속한 상속가액(9일 종가 기준)은 1576억4353만500원에 이르는 큰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