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스텐, 동신에스엔티 소액주주 위임장 확보 나서

입력 2007-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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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에스엔티의 2대주주인 영광스텐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9일 영광스텐은 동신에스엔티의 주식 1만주 이상 6만주 미만을 보유한 주주 429명을 대상으로 주총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임장 권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발행주식수의 67.83%(1958만2040주)에 달한다.

동신에스엔티의 지분 23.30%(672만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 영광스텐은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당시 영광스텐 관계자는 "동신에스엔티의 정기주총에서 특별안건으로 상정된 감자와 초다수결의제를 반대하기 위해 경영참여로 변경했다"며 "이 두 안건은 동신에스엔티의 주주가치를 저해하고, 현 경영진을 견제할 방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광스텐이 보유하고 있는 동신에스엔티의 지분은 올해 2월부터 매입한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동신에스엔티도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동신에스엔티의 지분은 임중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24.02%(693만3509주).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지분이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신에스엔티는 5만주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101명(의결권 43.88%)을 대상으로 주총 안건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위임장 권유에 돌입했다.

한편, 16일 열리는 동신에스엔티의 정기주총에서는 10대1 감자안건, 초다수결의제 도입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동신에스엔티가 도입키로 한 초다수결의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및 이사회를 제외한 타인의 제의로 인해 신규 이사·감사의 선임하는 경우,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70%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 신규 이사·감사 선임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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