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초다수결의제' 도입해 경영권분쟁 봉쇄

입력 2007-03-08 14:16 수정 2007-03-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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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권 분쟁 등으로 곤욕을 치뤘던 코스닥시장의 방송수신기 제조업체 홈캐스트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다.

8일 홈캐스트는 ▲제7기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관 3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이사의 해임, 회사의 해산을 결의할 경우 출석주주의 70% 이상, 발행주식수의 50% 이상이 찬성해야하며, 이같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도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시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경영건 방어 전략의 일환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한차례 경영권 분쟁을 겪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주총에서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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