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할인제 거부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2억원

입력 2015-09-03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차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와 지역본부 및 22개 대리점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과소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고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인지됐다.

방통위는 "이번 심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수 대리점에서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판매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해 가입을 거부하고 회피했다"며 "20%요금할인제 유치조건에 LTE요금제로 의무 약정을 맺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50%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20%요금할인제 판매유인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제재조치로 이동통신사업자가 20%요금할인제 가입 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이용패턴을 꼼꼼히 살펴 합리적인 선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제재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LG유플러스는 향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14: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68,000
    • -1.02%
    • 이더리움
    • 3,420,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3.88%
    • 리플
    • 1,994
    • -4.59%
    • 솔라나
    • 134,400
    • -3.86%
    • 에이다
    • 292
    • -6.11%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55
    • -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50
    • -1.91%
    • 체인링크
    • 15,830
    • -2.46%
    • 샌드박스
    • 49.15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