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텔레콤에 내달 1∼7일 영업정지

입력 2015-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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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3월 방통위에서 제재한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한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이동통신 3사의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에 따른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의 현장조사 결과 31개 유통점이 1월 한달 동안 현금 페이백 지급 등의 방법으로 평균 22만8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K텔레콤은 본사에서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리베이트 규모를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방통위는 3월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에 7일간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으나 수 개월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4월 신제품 출시와 이통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시기를 잡지 못했다. 이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다시 시기를 잡지 못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10월 1∼7일로 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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