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부품 국산화 조건 계약 뒤 수입품 납품해 353억원 부당이득

입력 2015-09-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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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의‘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의 입찰과정에서 부품의 국산화를 빌미로 L사가 19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으나 실제로는 수입품을 납품해 353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사진, 전남 무안신안)에 따르면 L사는 2012년 7월 외국업체의 기술이전을 통한 열차제어시스템의 핵심정보처리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한다는 조건으로 공단과 19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L사는 외국 업체 A사로부터 완성된 수입품을 단순 납품하는 방법으로 353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에 공단에 L사로부터 부당이익을 환수하라는 통보했고, 공단은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혐의 형사고발 등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과제 제작사 공모’사업에 또다시 L사를 참여사로 선정했다. 이번 R&D사업은 열차제어시스템을 국내 표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열차제어시스템은 외국회사가 원천기술을 가진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산 표준화가 완성되면 해당 R&D사업의 참여사는 국내 일반·고속열차용 열차제어시스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윤석 의원은“사기죄로 고발한 회사를 또다시 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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