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조사에 착수했다.
‘윗 물꼬 트기’ 조사란 ‘원사업자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등의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경우 그 상위업체를 추적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2일에 착수되어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다.
앞서 공정위는 이에 대금미지급이 빈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종 총 78개의 1차・2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66개사의 대금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특히 공정위는 금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들의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부문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