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 폭언·고성방가도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

입력 2015-09-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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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기내소란 ·업무방해 등 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은 항공기 납치시도, 인질행위, 항공기 등 손상행위, 보호구역 무단침입, 무기반입,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정보제공 등 행위에 대해서만 보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기내 소란행위 등에 대한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상 처벌받는 행위는 모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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