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사 허위 광고 보고 계약했어도 불이행 땐 위약금 물어야"

입력 2015-09-01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분양자들이 건설사의 허위 광고를 보고 계약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양자 설모(44)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설씨 등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는 건설사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이에 설씨 등은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사에 항의했고, 2009년 8월 SK건설은 이들과 분양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과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분양 광고 중 해양공원과 경전철 부분을 모두 허위 광고로 보면서도 계약 해지의 최종적 귀책사유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양 광고 중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만,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액수를 다시 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26,000
    • +0.38%
    • 이더리움
    • 2,616,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0.1%
    • 리플
    • 1,710
    • -1.1%
    • 솔라나
    • 109,700
    • -1.97%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501
    • +1.42%
    • 스텔라루멘
    • 308
    • -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80
    • +0.5%
    • 체인링크
    • 11,910
    • -0.58%
    • 샌드박스
    • 83.82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