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건설사 허위 광고 보고 계약했어도 불이행 땐 위약금 물어야"

입력 2015-09-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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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자들이 건설사의 허위 광고를 보고 계약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분양자 설모(44)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약금을 감액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설씨 등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해양공원이 생기고 경전철이 뚫린다는 건설사의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입주 때까지 공원은 완공되지 않았고 경전철은 구체적인 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이에 설씨 등은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급을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사에 항의했고, 2009년 8월 SK건설은 이들과 분양 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과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분양 광고 중 해양공원과 경전철 부분을 모두 허위 광고로 보면서도 계약 해지의 최종적 귀책사유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양 광고 중 해양공원에 관한 부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만, 경전철에 관한 부분은 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약금 액수를 다시 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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