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전화번호 조작하면 5천만원 벌금

입력 2007-03-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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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각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휴ㆍ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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