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세금특혜' 업무용차 손금한도 법안 발의

입력 2015-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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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31일 '세금특혜' 논란이 제기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 비율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기업 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와 무관하게 비용으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 '마이카'를 사는 경우 3천만원짜리 승용차에 취·등록세 209만원, 자동차세 48만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조세 형평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필요 이상의 고가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개인적으로 쓰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승용차 판매 현황을 인용,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승용차 137만4천928대 가운데 454만91대(약 33%)가 업무용이며, 판매대금 16조741억원이 손금으로 인정돼 최대 5조3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유지·관리 비용도 경비 처리 한도를 도입해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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