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씨씨에스, 부당이득금 항소심 승소에 ‘상승세’

입력 2015-08-31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씨에스가 부당이득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31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씨씨에스는 전 거래일보다 35원(6.6%) 상승한 5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씨에스는 씨씨비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씨씨비는 지난 2012년 12월 씨씨에스를 상대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패소했다. 이어 항소에서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18일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씨씨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보유 주택에 한 번도 안 산 1주택자, 전세대출 막힌다 [8·13 대책]
  • 단독 대동, 레인보우로보틱스와 손잡고 농업용 휴머노이드 개발 박차
  •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부동산 돈줄 ‘선별 확장’
  • 외국인, 7개월 연속 '셀 코리아'⋯지난달 주식자금 207억달러 순유출
  • "홈플 힘내라"…67개점 정상영업에 소비자 응원 물결 [홈플러스 재개장]
  • 수출 넘어 정규 매장ㆍ합작 프로젝트까지[한일新소비지도]
  • “월세 무서워 3시간 통학 택했다”⋯자취방서 밀려나는 청년들
  • 트럼프 전용기 바꿔탈 때 충성파 측근만 동행⋯취재진은 테러 위협 노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8.13 15: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48,000
    • +0.15%
    • 이더리움
    • 2,66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2,800
    • +0.87%
    • 리플
    • 1,427
    • -0.76%
    • 솔라나
    • 107,700
    • +0.28%
    • 에이다
    • 260
    • -0.76%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28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40
    • +1.48%
    • 체인링크
    • 12,360
    • +0.9%
    • 샌드박스
    • 54.89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