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씨씨에스, 부당이득금 항소심 승소에 ‘상승세’

입력 2015-08-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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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가 부당이득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31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씨씨에스는 전 거래일보다 35원(6.6%) 상승한 5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씨에스는 씨씨비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씨씨비는 지난 2012년 12월 씨씨에스를 상대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패소했다. 이어 항소에서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는 지난 18일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회사 측은 “씨씨비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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