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게 되면 승인여부 등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6일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개정ㆍ고시했다"며 "6일 전국에 있는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승인여부 등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납세자 행위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또는 제출 지연ㆍ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등에 해당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장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가 문서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세금 부과처분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그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