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임금피크제 도입… 58세 정년 60세로 연장

입력 2015-08-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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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노사 양측이 지난 28일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또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키로 했다. 퇴직 2년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7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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