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개선 예보

입력 2007-03-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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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예보하고, 3월 한 달 동안 이용자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은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동전화와 함께 통신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해 지난해 이용자 민원이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이중 해지 관련 민원은 14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따른 조치다.

통신위는 문제의 원인이 통신사업자가 법령ㆍ약관을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 자체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예보의 대상에는 이용약관상의 해지 관련 조항(위약금 관련 조항 포함) 및 실제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등이 포함되며, 해지지연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대해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의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지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최종안은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예보제’란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통신위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이용자 및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제도개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업무처리방식으로 올해 중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위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피해보상 등 다양한 소규모 분쟁의 증가에 대비해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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