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지시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8-29 2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양진수 당직 판사는 29일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B(여·구속)씨에게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이날 광주광역시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55,000
    • -2.25%
    • 이더리움
    • 4,622,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0.75%
    • 리플
    • 3,100
    • -2.79%
    • 솔라나
    • 201,500
    • -5%
    • 에이다
    • 636
    • -4.36%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71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90
    • -1.16%
    • 체인링크
    • 20,780
    • -3.12%
    • 샌드박스
    • 215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