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임금피크제 불참 지방공기업 '강력한' 벌점 부과

입력 2015-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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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직원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평가 때 강력한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는 평가 때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조기 도입하는 곳에는 가산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돼 있다. 이에 따라 최하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은 연봉이 깎인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 전체 지방공기업 CEO를 불러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이행실적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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