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봄봄봄' 표절 소송서 '승소'… "유사성 단정하기 어렵다"

입력 2015-08-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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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이 '봄봄봄'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작곡가 김 모씨가 표절 의혹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안간에 대해 패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김 모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의거성 인정 여부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 유무 △실질적 유사성 인정 유무 모두 김 모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가락, 화성, 리듬에 있어 일부 비슷한 점은 있지만 상당부분이 상이하다”며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변경해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그 외 정황에서 볼 때도 로이킴이 공동 작곡가와 곡을 작곡하는 과정에서 로이킴의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 및 악보 등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CJ E&M 음악사업부문 측은 “이번 판결로 '봄봄봄'이 로이킴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게 됐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유사한 표절 주장이나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응하며 로이킴의 음악 행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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