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퍼트린 언론사 기자 구속

입력 2015-08-28 0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시영(사진제공=뉴시스)
이른바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언론사 기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권가 정보지로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글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인 신씨를 찾아냈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이씨에 대한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자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문제의 동영상을 분석해 등장하는 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26,000
    • -0.59%
    • 이더리움
    • 5,284,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99%
    • 리플
    • 735
    • +0.41%
    • 솔라나
    • 233,700
    • +0.39%
    • 에이다
    • 641
    • +1.1%
    • 이오스
    • 1,138
    • +1.34%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00
    • +0.06%
    • 체인링크
    • 25,510
    • +1.03%
    • 샌드박스
    • 636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