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과거 가사에 ‘남녀 성관계’ 생생 묘사?

입력 2015-08-2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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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과거 가사에 ‘남녀 성관계’ 생생 묘사?

▲김우주(뉴시스)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우주가 성관계를 묘사한 가사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김우주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더와 오버사이 파트 2’ 가사가 심의에 걸린 사실을 언급했다. 남녀의 성관계를 가사로 표현했다는 이유다.

그는 “심의 때문에 열받아서 그냥 방송금지 먹어줬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가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며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사 수정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신과를 42차례 방문해 귀신이 보인다며 거짓 증상을 호소,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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