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대책]정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는 올해 말까지 한정...추가연장 없다"

입력 2015-08-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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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촉진대책으로 내놓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올해말까지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26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번 개소세 30% 인하로 올해 1200억~1300억원 수준에서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가연장에 관해서는 "통상 탄력세율 할 때 연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적용을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로 낮춘다.

이중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지난 7월까지 수출은 2.6%, 생산은 0.9% 줄어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이다.

또한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기본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은 7%에서 4.9%로 낮아진다. 이는 오는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및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개소세 인하로 4분기 0.1%포인트, 연 0.025%포인트의 GDP 개선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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