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입력 2015-08-26 11:01 수정 2015-08-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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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 내용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경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중산층, 서민층의 경제활동을 늘려 재산형성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운영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절세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법인전환 검토대상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자격요건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

- 기업소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거나 그럴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기업

-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기업

-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제약이 없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을 통해 이익이 분배된다.

설립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법인사업자가 되면 다음의 장점들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한다. 이에 반해,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자본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대표자/사업주의 퇴직급여 충당금 면에서도 개인사업자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자금조달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식발행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다.

가장 큰 이점으로는 절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체크리스트

- 총비용을 고려한다.

- 향후 매출을 고려한다.

-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한다.

- 회사의 업무특성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 세금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려한다.

- 현재 처한 회사 사정에 따라서 전환 시 이익이 되는지를 고려한다.

법인세 외에 법인에서 지급되는 본인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함께 고려, 법인전환 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기업자문 컨설팅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확인받는 과정은 필수다. 법인전환을 해 절세혜택을 얻는다고 해서, 기업운영에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도 다른데, 관련하여서는 홈페이지(http://maekyungbiz.com/?pid=0201)를 통해 계산해볼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전문컨설팅은 전화번호(1800-9440)을 통해 문의해 볼 수 있다.

<자료 출처 : 매경경영지원본부(1800-9440), http://maekyung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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