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 무면허의료인·공범 의사 입건

입력 2015-08-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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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하면서 발기효능 주사제 판매한 병원 내 주사실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의사와 공모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무면허 업자와 자신의 병원에서 불법진료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의사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 수사 결과 이모(62)씨는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제조‧판매하고 직접 주사를 놓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의사 박모(67)씨는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이 씨가 자신의 병원 내 주사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알푸로덱스 등 전문의약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의사‧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 약 5개월 간의 수사 끝에 무면허의료인 이씨와 의사 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면허 등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병‧의원을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같은 케이스는 종종 적발된 바 있지만 이렇듯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이씨는 의사였던 사망한 전 남편이 운영하던 종로구 소재 개인병원에서 혼자 약 2년간 진료하다가 단속의 부담을 느껴 이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겨 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가 제공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을 혼합해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조제하고, 주사제가 충전된 1회용 주사기를 개당 만 원에 총 2만400개(1억36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씨는 주사제 판매 과정에서 "비아그라는 부작용이 많은 반면 ‘발기효능 주사제’는 혈액순환제라 부작용이 전혀 없어 심장병 환자도 맞을 수 있다"며 "성관계 10분 전에 맞으면 백발백중 발기되고 2~3시간 지속된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이 주사제를 맞은 전모(66)씨는 성기가 붓고 멍들고 기역(ㄱ)자로 휘어져 극심한 고통이 있었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간호사들에게 이씨가 데려온 환자들을 진료접수하도록 지시하고, 발기부전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해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불법으로 조제한 의약품 판매까지 한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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