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수사' 마무리 수순… 정준양 전 회장 직접 조사 예정

입력 2015-08-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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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직접 조사 예정… 포스코건설에서 수사 마무리 될 듯

검찰이 정준양(6&)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게 인도사업 수주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정 전 회장을 조만간 검찰로 불러 조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을 조사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소환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2010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공동발주했고,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아연도급 강판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 공사다. 검찰은 3000억원 대에 달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동양종건 측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정 전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마친다면 6개월 여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초기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내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200억원 대 비자금을 들춰낼 때만 해도 이 회사 정동화(64) 전 부회장과 정준양 전 회장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포스코그룹 전반은 물론 '영포라인'으로 얽힌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폭넓은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포스코 건설과 그룹 본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되고 비자금이 포스코 본사로 유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강력한 사정의지를 천명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들을 사법처리하고 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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