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입력 2015-08-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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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과 제한을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입법처는 25일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범죄의 제한, 인적범위의 제한, 일정 형기 미경과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사면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국민의 법 감정상 용인하기 힘든 범죄를 범한 자가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돼 형집행을 면제받는 것은 사면제도의 목적인 사회통합 기능을 저해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어떤 범죄를 사면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영역이지만 사회적 파급력, 해당 범죄의 위법성 및 죄질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역시 형사 법질서 준수 책임이 큰 만큼 사면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에는 이미 이와 관련된 ‘사면법 개정안’ 14건이 계류돼 있다.

입법처는 이와 함께 사면 대상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도 촉구했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만큼, 국회와 대법원 등 외부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입법처는 “현행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9인 모두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위원회가 구성 및 유지되어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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